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李대통령 "자수하라" 닷새만…금감원, 주가조작 현직기자 구속 송치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6.18 10:26
수정 2026.06.18 10:27

특징주 기사 송출 전 매수

기사 송출 후 매도해 시세차익

회계사·기자 결탁한 사례도

금융감독원은 18일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특사경)이 선행매매 등 주가조작 혐의로 현직 기자등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현직기자를 구속 송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 선행매매'를 꼬집으며 "이미 저지른 일이라면 공익 신고 시 처벌감면에 신고포상금도 지급되니 자수하기 바란다"고 밝힌 지 닷새 만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특사경)이 선행매매 등 주가조작 혐의로 현직 기자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사국은 지난 2월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정황을 다수 포착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특사경에 수사지휘했고, 특사경은 서울남부지법 영장을 발부받아 언론사 및 주거지를 포함한 총 5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현직 기자 연루 2건의 부정거래 사건을 적발했고, 단독으로 선행매매를 벌인 현직기자 A씨와 주가조작 세력의 총책인 공인회계사 B씨 등을 구속 송치했다. B씨와 함께 연루된 불구속 피의자 5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특사경)이 선행매매 등 주가조작 혐의로 현직 기자등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A씨는 거래량이 미미하거나 주가 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 종목을 선정해 특징주 기사를 직접 작성·송출했다.


본인 명의 및 차명계좌를 이용해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을 선(先)매수한 후, 기사를 직접 송출한 직후 주가 상승 시점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실현했다.


지난 2022년부터 약 2년 동안 300여 건의 기사를 활용한 부정거래로 총 7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B씨는 특징주 파급력을 인식하고 현직 기자 3명과 결탁해 선행매매 방식의 주가조작 세력을 결성했다.


B씨는 거래량이 미미하거나 주가 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 종목 위주로 특징주 기사 초안을 직접 작성해 기자들에게 전달했고, 매수된 기자들은 해당 특징주 기사를 공모한 시점에 배포했다.


이들은 본인 명의 및 차명계좌를 이용해 기사보도 전 해당 종목을 선(先)매수한 후, 기사가 보도된 시점에 고가의 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실현했다.


B씨와 현직기자 3명을 포함한 피의자 6명은 지난 2020년부터 약 5년동안 1800여 건의 기사를 배포하고 이를 활용한 부정거래로 총 85억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금감원은 "특사경과 조사국이 이번 기자 연루 선행매매 사건과 같이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선량한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위법행위 발견시 엄정하게 수사·조사함으로써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자를 포함한 언론계 종사자들은 호재성 기사를 부당하게 이용해 선행매매를 하거나 이에 가담하는 경우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상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