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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투표' 고3 교실만 골라 대선 후보 홍보물 돌린 前교사 벌금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6.17 14:55
수정 2026.06.17 14:55

대선 앞두고 9개 학급 방문… 정당 명함·인쇄물 배부

선거권 생긴 고3 학급만 타겟… 학생들에 배부 요구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뉴시스

지난해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특정 후보자 홍보물을 배포한 전직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장우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3일 실시된 대선을 열흘가량 앞둔 5월23일 오전 전남 화순군 한 고등학교의 3학년 모든 학급(9개) 교실에 들어가 자신이 선거운동원으로 일하는 정당의 후보자 명함 사본과 정책공약 관련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투표권이 있는 3학년 학생들의 교실에만 인쇄물 등을 배부했고 학급마다 일찍 등교해 있던 학생들에게 이를 학우들에게 나눠달라고 요구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사회적 관심을 촉구시키고 정치적 이상을 알리려는 순수한 동기였고 인쇄물을 봉투에 넣는 과정에서 대선 후보 명함 사본이 몇 장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불법 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직 교사로서 학생들을 상대로 위법한 선거운동을 하고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도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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