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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연체채권 매각 관행 손본다…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6.17 12:46
수정 2026.06.17 12:46

채권 매각 후에도 원금융사 관리·감독 의무 부여

양수인 불법행위 점검·당국 보고 의무화

반복 매각 따른 과도한 추심 관행 개선 추진

금융당국이 연체채권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의 채무자 보호책임을 강화한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연체채권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의 채무자 보호책임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이런 내용으로 7월 중 개정하고 즉시 적용한다고 예고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하며 추심할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추심 횟수 제한과 연락제한요청권, 추심 유예 등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반면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고객보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 채권을 반복적으로 매각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추심 주체 변경에 따른 과도한 추심에 노출되거나 신용평점 하락 등 추가 불이익을 겪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 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채권 양수인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위법 사실을 발견하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양수인의 추심 현황과 시효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정보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채권 매각 계약서에 재매각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재매각 가능 여부와 범위, 재매각 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재매각 대상 추심업체의 적정성 판단 기준 등을 명시해야 한다.


양수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원채권 금융회사는 해당 업체에 대한 추가 채권 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연체채권 관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 매각 내역, 소멸시효 완성 실적 등을 공개하는 공시시스템을 마련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이 진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감독규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대손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도 개선할 방침이다.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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