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살해' 김동환, 국민참여재판 철회…공소사실은 인정
입력 2026.06.16 16:08
수정 2026.06.16 16:08
김동환 측, 검사 공소사실 모두 인정…증거 일부 부동의
"동료기장들, 언론 보도 후 신변 보호 요청…정황 증거"
김동환(50) ⓒ뉴시스
옛 동료인 항공사 기장 6명에 대한 살인 계획을 세우고 이 중 1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환(50)이 앞서 희망한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철회해 일반 형사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내 모 항공사 전직 부기장 김동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을 확인한 뒤 김동환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철회하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김동환은 "맞습니다"고 답했다.
앞서 김동환은 국민참여재판을 하겠다는 의사를 몇차례 표시했었다.
김동환 측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증거 일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김동환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언론 보도가 되자마자 (동료 기장들이)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며 "자기들이 잘못한 게 없고 이유를 모른다면 왜 신변 보호를 요청했겠느냐. 그들이 저에게 잘못했고 제가 찾아갈 것을 알고 있다는 정황 증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양형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한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환은 지난 3월17일 오전 5시3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살해 하루 전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였던 기장 B씨를 덮친 뒤 도구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동환은 A씨 살해 직후 추가 범행을 위해 경남 창원에 있는 또 다른 전 동료 C씨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범행을 이루지 못했고, 이후 울산으로 도주했다가 범행 14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