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구성 혐의' 민중민주당 한명희·한준혜 구속 면해
입력 2026.06.16 23:05
수정 2026.06.17 06:03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합법·합헌 정당" 주장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 주도 등 북한 동조 의혹
法 "범죄 혐의 다툼 여지 있어 방어권 보장 필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적단체를 만들어 활동한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10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를 받는 한 대표와 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 있고 수사경과와 심문기일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한미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거나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주도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옹호하고 이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024년 8월 민중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착수한 뒤 약 1년10개월 만인 2026년 6월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튿날 법원에 청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영장심사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중민주당은 합법·합헌 정당"이라며 "정당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씌우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어떤 연계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한 사무총장도 "우리는 정당한 정책 활동을 했다. 합헌 정당을 탄압하는 건 파쇼 시대에나 가능한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 시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정당을 탄압해 매우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