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민중민주당 한명희·한준혜 '이적단체 구성 혐의' 구속 갈림길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6.16 17:00
수정 2026.06.16 23:01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합법·합헌 정당" 주장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 주도 등 북한 동조 의혹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적단체를 만들어 활동한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이 16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를 받는 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한 사무총장에 대한 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됐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민중민주당은 합법·합헌 정당"이라며 "정당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씌우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어떤 연계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한 사무총장도 오후 심사에 앞서 "우리는 정당한 정책 활동을 했다"며 "합헌 정당을 탄압하는 건 파쇼 시대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시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정당을 탄압해 매우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미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거나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주도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옹호하고 이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024년 8월 민중민주당 당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는 등 수사에 착수한 뒤 약 1년10개월 만인 2026년 6월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튿날 법원에 청구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