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간정보 규제 합리화로 AI·자율주행 뒷받침
입력 2026.06.16 11:30
수정 2026.06.16 11:3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전경.ⓒ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가 공간정보 보안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들의 AI 및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을 뒷받침한다.
16일 국토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일 공포돼 올해 12월 3일 시행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미래 모빌리티와 K-AI시티 실현 국정과제의 실행기반을 마련해 AI기반 도시운영체계 구축과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선 국가보안시설(군사시설 및 국가중요시설)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했다.
그동안 민간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한 보안처리 완료 공간 정보를 활용해 왔다.
다만 최근 공간정보 생산주체가 다변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보안처리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이 생성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처리 절차와 방법이 마련돼 민간 공간정보 유통과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좌표가 포함된 고해상도 위성영상, 등고선이 포함된 정밀한 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을 위해 거쳐야 하는 ‘보안심사’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보안심사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요청하는 자가 관리기관(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안대책과 인터넷 망분리 등 보안수준을 심사받은 후 원하는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2022년에 도입된 제도다.
현행에선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관리기관별로 보안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개정안에는 보안심사 후 1년 이내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다시 요청할 때 변경된 사항만 심사를 받고 나머지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디지털 트윈 국토는 개발기준, 공공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돼 보다 많은 관리기관으로의 확산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최근 2호기를 발사한 국토위성도 운영조직의 설치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국토위성정보의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고, 기업과 연구기관 등의 활용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산·학·연·관의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간정보의 활용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높여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