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울산 남구·당진 산업위기지역 지정…석유화학·철강 지원
입력 2026.06.15 17:30
수정 2026.06.15 17:31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데일리안 DB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 침체 우려가 커진 울산 남구와 충남 당진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 기업 금융지원과 맞춤형 지원을 받는다.
산업통상부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열고 울산 남구와 당진시를 2028년 6월 14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15일 공고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지역의 주된 산업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해당 지역 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고 지역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울산 남구는 중동전쟁과 나프타 수급 불안, 사업재편 등으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위기 가능성이 커진 점이 지정 배경이 됐다. 당진시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저가 수입재 증가로 철강 산업의 어려움이 커진 점을 들어 지난 3월 산업부에 지정을 신청했다.
두 지역은 특정 산업 의존도가 높다. 울산 남구는 석유화학 산업이 제조업 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당진시는 철강 산업 비중이 57%를 넘는다. 주력 산업 부진이 고용과 협력업체, 지역 소비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에 따라 신청 요건을 검토하고 현지실사와 관계부처·지방정부 협의, 전문가 심층 검토를 거쳐 지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기존 여수, 서산, 포항, 광양에 이어 울산 남구와 당진까지 확대됐다.
지정 지역에는 주된 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부담을 줄이는 이차보전 지원이 이뤄진다.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이며 기업당 최대 15억원 한도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이차보전율은 운전자금 3%포인트(p), 시설자금 1.5~2%p다.
기업 맞춤형 지원과 인력양성 등 지역산업위기대응 사업도 추진된다.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신규 투자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도 적용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우 한도 10억원, 소상공인은 7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 규모별로 입지와 설비 보조율이 높아진다.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력업체 우대보증도 제공된다.
산업부는 두 지역이 향후 2년간 지원 대상에 포함된 만큼 정부 지원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예산 반영을 추진해 지역 주력 산업과 협력업체의 회복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