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한화오션 하청노조 교섭권 인정…원청 사용자성 판단
입력 2026.06.15 20:52
수정 2026.06.15 20:52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금속노조 1만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모든 노동자의 고용보장, 초기업·원청교섭 쟁취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한화오션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의제를 두고 원청인 한화오션과 교섭할 수 있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중노위는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재심신청’에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결정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금속노조가 지난 3월 10일 한화오션을 상대로 웰리브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를 포함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한화오션은 교섭요구 사실과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에서 웰리브지회를 제외했다.
금속노조는 이의신청을 냈지만 한화오션이 이를 시정하지 않자 같은 달 27일 경남지노위에 시정신청을 했다. 경남지노위는 지난 4월 16일 한화오션이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과 다르게 확정공고했다며 교섭을 요구한 사실대로 시정해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초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판단 근거는 달리 봤다. 경남지노위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중노위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되려면 원청이 교섭 당사자로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중노위는 금속노조가 요구한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의제에 대해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웰리브지회 조합원이 근무하는 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과 설비 개선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나 승인 없이는 하청업체인 웰리브 등이 단독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급식, 출퇴근 버스 운행, 시설관리 등 업무를 맡는 하청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노조는 노동환경 개선, 건강 보호 대책, 근무시간 조정, 성과급 동일 지급 등을 요구해 왔다.
이번 결정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교섭 당사자성을 둘러싼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중노위가 교섭 의제 중 산업안전과 작업환경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결정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노위는 사용자성을 인정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포함한 결정서를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한화오션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