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용화약류 사업장 전수 점검…허가 밖 취급 여부 확인
입력 2026.06.15 14:00
수정 2026.06.15 14:00
한화 폭발사고 후속조치
노동부, 방위사업청, 소방청 합동점검
지난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이 통제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를 계기로 전국 군용화약류 취급 사업장 42곳에 대한 합동점검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와 방위사업청, 소방청은 15일부터 군용화약류 취급 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정부는 군용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시험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에는 노동부와 방사청, 소방청,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참여한다. 점검반은 사업장 내 전 시설을 살피고 군용화약류를 취급하는 모든 공실의 안전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특히 작업 노동자의 의견도 직접 청취한다. 이를 통해 허가받지 않은 공실에서 화약류를 취급하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인화성·폭발성 물질 관리와 화재·폭발 예방조치 이행 여부다. 방위사업법에 따른 화약류 취급 시설 기준 준수 여부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정부는 화약류 제조 공정뿐 아니라 잔여 화약류 세척 등 위험 요인이 있는 공정까지 살핀다. 직접 제조 공정이 아니더라도 폭발이나 화재 가능성이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한다는 취지다.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법 위반 여부와 별도로 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개선을 권고하고, 개선 결과가 실제 현장에 정착되도록 지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화약류 취급은 작은 부주의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등 해당 사업장에서 덜 위험한 작업이 없는 만큼 관계기관이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