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 냉동 돼지고기 관세 0% 효과 점검…소비자가격 반영 실태 확인
입력 2026.06.17 15:00
수정 2026.06.17 15:00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연합뉴스
수입 냉동 돼지고기에 적용 중인 할당관세 인하 효과가 실제 소비자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정부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충북 진천에 있는 CJ제일제당 육가공 공장을 방문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수입 냉동 돼지고기의 유통·가공 실태를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수입 냉동 돼지고기 1만2000t에 대해 기존 25%였던 관세를 연말까지 0%로 낮춘 상태다.
이날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원료창고와 제조공정을 둘러보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의 보세구역 반출과 공장 입고 상황, 생산 공정 투입 실태, 가격 반영 현황 등을 확인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는 육가공업체와 육가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원료 수급 상황과 유통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조 실장은 “할당관세 정책 취지가 유통 과정의 왜곡이나 일부 부정한 방법으로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할당관세가 통관·유통 과정에서 고의 지연이나 부정행위 없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