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테랑 외국인노동자가 권리구제 안내…노동부, 이주노동자 보호망 확대
입력 2026.06.15 13:24
수정 2026.06.15 13:24
노동부, 외국인 인권리더 제도 시범운영…50명 모집
2026년 외국인 인권리더 모집 안내. ⓒ고용노동부
국내 사업장에서 2년 이상 일한 외국인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례를 파악해 정부에 전달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내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노동권익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외국인 인권리더’ 제도를 새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외국인 인권리더는 한국 생활과 근로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선발된다. 이들은 산업현장의 인권침해와 부당대우 등 위험 사례를 조기에 파악하고, 피해 노동자에게 권리구제 절차와 유관기관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권리더는 지역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겪는 부당대우, 차별, 권익 침해 사례를 파악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달한다. 지방관서가 여는 정기 간담회에도 참여해 현장 의견을 공유한다.
노동부는 올해 총 50명 규모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서울, 경기, 중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고용노동청과 강원 대표지청, 제주를 중심으로 청 또는 대표지청별 10명 이내를 선발한다.
지원자는 16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활동을 희망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이나 대표지청 등에 신청하면 된다.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가 가능하다.
지원하려면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어야 한다. 국내 사업장에서 통산 2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모국어와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인 유관기관이나 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은 우대된다. 유관기관·단체 활동 경험이 있거나 국적·지역별 커뮤니티 등 외국인 네트워크 교류가 활발한 사람도 우대 대상이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도 선발 과정에서 우대된다.
최종 선발자는 7월 초 서류심사와 개별 면접을 거쳐 정해진다. 이후 인권리더 양성교육을 받은 뒤 7월 중부터 1년간 활동한다. 활동 기간은 내년 6월 말까지다.
선발된 인권리더에게는 위촉장이 수여되고 활동비용이 지원된다. 우수 활동자에게는 장관 표창 등 포상도 제공된다.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소통 능력을 갖춘 외국인 인권리더들이 인권 취약사업장을 사전에 짚어내고 정부와 이주노동자를 잇는 가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주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역량 있는 외국인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