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양평고속道 의혹' 국토부 서기관 참고인 소환…'윗선' 관여 추궁
입력 2026.06.15 13:16
수정 2026.06.15 13:17
실무 담당자 상대 원희룡 전 장관 개입 여부 파악
2차 종합특별검사 사무실 현판. ⓒ연합뉴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사무실로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서기관은 국토부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을 상대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도로 종점을 김건희 여사 땅이 몰린 강상면으로 바꾸도록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지난해 12월 김 서기관을 재판에 넘겨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 서기관이 윤석열 정부 인수위 관계자로부터 노선 종점 변경을 지시받았다고 결론 내렸으나 윗선은 밝히지 못했다. 김 서기관도 재판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팀은 지난 3월 원 전 장관을 출국 금지하고 백원국 전 2차관과 김모 과장 등 국토부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했다.
한편 김 서기관은 민중기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지난해 9월 뇌물수수 혐의로도 구속기소됐다.
1·2심은 해당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특검팀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