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종합특검, 尹 2차 피의자 소환…법정형 사형 '반란 우두머리' 첫 조사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6.13 17:06
수정 2026.06.13 17:06

반란 우두머리죄 법정형 사형 뿐…형량 가중 가능성

법리 검토한 뒤 기소 여부 결정…尹 "이중기소" 반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에 나섰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으로 한 차례 소환한 데 이어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대면조사를 진행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사무실로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지하 출입로를 통해 조사실로 향했고, 출석 모습은 외부 공개되지 않았다.


특검 사무실 주변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모여 '정치 탄압 중단하라', '윤석열을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군인과 공모한 경우 비군인 신분도 처벌할 수 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반란 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 뿐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형이 가중될 수 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해명과 진술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우두머리 죄의 구성 요건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죄에 포섭된다는 점을 들어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 등이 내란 혐의 범죄사실에 포함돼있으므로, 같은 범죄 사실에 다른 죄명을 붙여 수사·기소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 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윤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오전 동안 파견 경찰이 신문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하다 특검보가 배석한 오후부터 조사에 응했다.


한편 특검팀은 '관저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조만간 소환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양평 고속도로 이전 의혹' 등 수사도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