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기로…이르면 오늘 결론
입력 2026.06.15 11:01
수정 2026.06.15 11:07
정진팔 前합참차장 등 계엄 작전라인 3명 포함
계엄사령부 구성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부본부 의장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전 의장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전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서는 김정민·권영빈 특검보가 심사에 나왔다.
김 특검보는 "지금 영장 심사 대상이 된 분들은 계엄 당시 국민적 요구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며 "(김 전 의장이)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있는데 그건 국민 상식에 반하는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법의 명시적 의무뿐 아니라 헌법의 정신, 국군조직법의 전체적인 틀, 무엇보다 (합참의장은) 현역 군 권력자 1순위 아닌가"라며 "현역 군인 서열 1위가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안 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국민들에게 변명하는 건데 이번 심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었다는 걸 정확히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출범 약 2주 만인 지난 3월 '1호 인지 사건'으로 김 전 의장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의장이 계엄 당시 참모들로부터 '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다', '국회에 투입한 병력을 빼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고받고, '계엄이 선포돼도 군령권은 합참에 있다'는 법률 조언을 받았다는 진술도 조사 과정에서 확보했다.
김 전 의장이 이런 의견을 듣고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제지하거나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도 내란에 가담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김 전 의장 측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과 함께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