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재가 어르신 1만명 집 고친다…낙상예방 시범사업 전국 확대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6.14 12:00
수정 2026.06.14 12:00

안전손잡이·문턱 경사로 등 13개 품목 지원

1인당 100만원 한도…6월 15일부터 신청 접수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정부가 재가 장기요양 어르신의 낙상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1만명을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설치와 문턱 제거 등 주택 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이 전국에서 시행된다.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낙상 위험을 줄이고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안전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다.


낙상은 고령자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하나다. 골절과 장기 입원, 신체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재가생활 유지를 위해 예방 필요성이 큰 분야로 꼽힌다.


지원 대상은 본인이나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가운데 낙상 위험이 높은 어르신이다. 최근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를 활용해 거동 불편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시설 입소자와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아파트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이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 여건이 부족하고 문턱과 계단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우선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선정된 대상자는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에서 낙상 예방과 생활 편의 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15%다.


지원 품목은 모두 13종이다. 안전손잡이와 문턱방지 경사로, 단차 축소 발판, 조명 교체 등 낙상예방 품목 4종과 조명리모컨, 문손잡이, 비디오폰 등 생활편의 품목 6종, 세면대와 양변기 교체 등 위생 품목 3종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총 1만명의 어르신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운영 결과를 토대로 보완 사항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방문과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