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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사망사고 네 번째…반복된 점검에도 ‘빈틈’ 여전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6.15 07:03
수정 2026.06.15 09:39

포스코이앤씨, 안전관리 체계 근본 혁신 강조했지만

두 달 만에 신안산선 3-2공구서 추락사 발생

반복된 사고 속 점검도 수차례, “공사비에 안전비용 반영 더뎌”

포스코이앤씨 사옥 전경.ⓒ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강도 높은 점검과 엄중 조치를 예고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처벌 강화 뿐 아니라 근본적인 안전관리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3-2공구 현장에서 30대 하청 노동자가 약 1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이는 경기 광명시 5-2공구 붕괴사고 이후 포스코이앤씨가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힌 지 약 두 달 만에 발생한 추가 사망사고다.


강도 높은 점검에도 반복되는 사망사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안산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4-1공구에서 작업자 1명이 숨졌고, 지난해 4월 광명시 일직동 5-2공구 지하터널 붕괴사고로 포스코이앤씨 소속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여의도역 인근 4-2공구에서는 철근 다발이 무너지며 근로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가 이어지자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8월 포스코홀딩스 그룹안전특별진단 TF를 이끌던 송치영 대표를 대표로 선임하며 안전 중심 경영을 강조했으나 이후에도 중대재해가 반복되면서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추락 등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포스코이앤씨가 재해예방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의문을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고용부와 국토교통부는 신안산선 11개 공구 가운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7개 공구를 대상으로 현장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현재 해당 공구는 모두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다른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민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반복된 점검·대책에도 안전관리 ‘빈틈’


문제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기업 차원의 점검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됐음에도 현장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광명 5-2공구 붕괴사고 이후 지난해 4월 꾸려진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약 1년 동안 장기간 조사를 진행했다.


사조위는 사고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했으며, 최근에서야 국토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포스코이앤씨도 절차를 밟아 중단됐던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었다.


또 지난해 12월 4-2공구 철근망 낙하사고 이후에도 국토부는 신안산선 전 구간을 대상으로 현장 관리와 작업자 안전조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때 포스코이앤씨도 특별안전대책을 수립해 신안산선 전 노선을 관리하고, 특히 고위험 공정 집중 관리를 추진하겠단 계획을 내놨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점검 및 대책 수립이 이어졌지만 반복된 사망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공사기간과 공사비 산정 단계부터 안전 확보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 구조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장에서 규정대로 공사를 진행하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작업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며 “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요구는 높아지는데, 이에 대한 비용을 사회적으로 감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변화 속도는 느린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발생에 따른 처벌은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으나, 공사비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움직임은 시간이 걸린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조사 기간 현장이 중단되는데, 이후 공사가 재개됐을 때 속도를 내려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있다”고 덧붙였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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