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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자친구 밀쳐 사망케 한 30대, 징역 3년 선고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입력 2026.06.10 20:36
수정 2026.06.10 20:36

법원. ⓒ 연합뉴스

술에 취한 여자친구와 길거리에서 다투던 중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10일 A(3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1시 20분께 대구 중구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당시 30세)가 술에 취한 채 귀가를 거부하자 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해당 여성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당시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힌 피해 여성은 뇌출혈 증세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닷새 뒤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피고인 책임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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