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환시장 변동성 대응 강화…은행권에 내부통제 주문
입력 2026.06.09 16:23
수정 2026.06.09 16:23
달러예금 과당 유치 자제·환차손 안내 강화
외국환포지션 점검 주기 월간→주간 단축
투기적 외환거래·시장교란 행위 공동검사
금융감독원이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은행권에 외환시장 거래 규범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은행권에 외환시장 거래 규범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9일 김성욱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주재로 주요 시중은행과 외국계은행 국내 지점의 외화·자금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외환시장 안정화 관련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전날 관계기관 합동으로 열린 외환시장 관련 은행권 간담회에 이어 최근 외환·외화자금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원장은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은행권이 스스로 거래 규범을 준수하고 시장 교란 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 쏠림 현상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번 회의에서 마련된 대응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환율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달러예금 관련 과도한 이벤트나 고객 유치 경쟁을 자제하고 환차손 위험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과도한 환율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투기적 외환거래를 자제하도록 당부하고, 시세 변동을 유도하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가 국내 외환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주요 은행에 대해서는 외국환포지션 점검 주기를 기존 월 단위에서 주간 또는 일간 단위로 단축해 한시적으로 관리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고도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관련 감독조치 유예 기간을 기존 이달 말에서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은행별 자체 외화유동성 관리도 강화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와 원화 약세를 이용한 투기적 거래나 시장 교란 행위가 있는지 한국은행과 공동검사를 통해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