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여동생에 주택 '헐값 임대' 의혹…韓 측 "편법 증여 아냐"
입력 2026.06.22 13:41
수정 2026.06.22 13:42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
과거 인청 당시에도 '편법 증여' 의혹
韓 측 "매입 가격으로 계산해야" 일축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출근길에 한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중인 '모두의 창업'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 사과했다. ⓒ뉴시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여동생에게 주택 일부를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후보자 측은 "헐값 임대도, 편법 증여도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과거에도 '편법 증여' 의혹이 불거진 탓에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22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한 후보자의 '주택 임대 계약서'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지난 4월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 중 지하 1층과 지상 1층 총 130.45㎡를 여동생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30만원이다.
해당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 따르면, 해당 지역의 40평대 주택의 최소 보증금은 3000만원, 월세 250만원 수준에서 거래가 시작된다고 한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올라온 인근 매물과 비교해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 부동산 등에는 한 후보자 주택 인근 단독주택 1개 층 72.7㎡가 보증금 5000만원, 월세 450만원에 올라와 있다. 도보 2분 거리의 주택 1개 층 66.15㎡의 경우, 보증금 1650만원, 월세 550만원에 매물로 등록돼 있다.
문제는 한 후보자의 가족 간 부동산 거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한옥을 동생에게 보증금 없이 월세 20만원에 임대한 사실이 알려져 편법 증여 의혹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한 후보자 측은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후보자 측은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 후보자가 주택을 매입한 15억원을 부동산 가격으로 봐야 한다"며 "여동생에게 임대한 면적의 가치는 약 8억 8000만원이다. 이 금액의 2%인 1764만원이 기준 시가이고, 이를 월별로 환산하면 147만원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월세 130만원과 큰 차이가 없고, 증여세도 나오지 않는 범위"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