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윤영호 전 본부장, 대법원에 보석 청구
입력 2026.06.08 11:33
수정 2026.06.08 11:34
1·2심 재판도 보석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신청서를 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여러 차례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2024년 통일교의 행사 지원을 요청하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은 지난 4월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징역 1년2개월 보다 형이 늘었다. 항소심은 1심과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가방과 목걸이를 사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1심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어 전부 유죄로 봤다.
다만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정보를 권 의원으로부터 입수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선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1심과 같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윤 전 본부장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서 1·2심 재판 과정에서도 보석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