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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도 주민자치회 위원 참여 한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06.08 12:01
수정 2026.06.08 12:02

행안부,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전부개정안 배포

1년 이상 거주 요건 삭제…영주권자 등 외국인 위원 허용

주민총회 의결 안건 확대…자치계획·주민참여예산 연계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4일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위원 자격 문턱을 낮춰 참여 개방성을 넓힌 점이다. 기존 ‘해당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삭제해 새로 이사 온 주민도 즉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또 영주권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에게도 위원 자격을 개방했다. 분과위원회에는 거주 주민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학교·기관의 임직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다.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권한도 강화했다. 주민총회 의결 안건을 운영세칙 제·개정, 연계 법인 운영, 주민조례발안 청구 추진 등으로 확대하고, 자치계획을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해 주민의 선택이 실제 예산 편성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읍·면·동 관련 주요 시책과 예산 사업 정보를 주민자치회에 미리 제공하도록 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제도 확장성을 높이는 조항도 신설됐다. 주민자치회가 사회적 협동조합 등 연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공공서비스 위탁 사업이나 수익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자치회는 통·리 단위 조직 및 읍·면·동 단위 기관·단체와 협력해 돌봄, 마을환경 개선, 재난 안전, 자살예방 등 생활 현안을 직접 해결하는 활동을 펼친다. 이 밖에 사무국 설치 근거,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를 해소한 홍보 물품 제공 근거 등도 새로 담겼다.


행안부는 지난 2013년 시범운영 당시 참고조례를 제정한 뒤 보완 사항을 지속 개정해 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자문위원 11명이 참여한 자문회의 5회, 약 500명이 참여한 권역별 토론회 4회, 전국 1411개소 주민자치회 위원과 담당 공무원 등 1만733명이 응한 설문조사를 거쳐 마련됐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이번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과 기능 확대에 중점을 뒀다”며 “각 지방정부에서 이를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주민자치회 활동이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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