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3호 선관위 개혁법 예고…"선관위원장 상임직 전환"
입력 2026.06.08 11:24
수정 2026.06.08 11:31
세번째 선관위 개혁법안 발의 나서
"선관위원장, 대법관이 겸직 해와"
"선관위 최상위 책임 구조 불분명"
"국민 앞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감사원법 개정안, 선거기간 직원의 휴직·휴가 제한 등 2건의 선관위 개혁법안에 이어 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한동훈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해마다 계속되는 선관위의 불법·부실 사태를 보며 국민이 가장 답답해 하는건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며 "원인은 선관위의 최상위 책임 구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책임지는 선관위의 최고 책임자인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겸직하는 비상임직"이라며 "지역 선관위도 마찬가지로 법관이 수장이다. 독립된 헌법기관이면서도 그 수장이 상시적으로 조직을 관리하지 않는 구조는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 결과 선관위 내부 출신이 주로 맡는 사무총장이 사실상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구조가 굳어졌다"면서 "그러나 과거 사무총장들은 자녀 특혜채용 사건을 일으켰고, 내부에서는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었다. 책임은 흐려지고 권한만 집중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선관위원장을 법관이 맡는 현재의 구조는 선관위를 사실상 법원이 관장하는 기관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며 "선관위와 법적 분쟁이 생기거나 국민이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면 법원이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데, 선관위와 법원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한 몸처럼 밀착되면 공정한 재판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가 생기고 선관위는 더욱 더 막강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관이 선관위 수장을 맡는 구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막강한 선관위에 법원이라는 극강의 '뒷배'가 있는 셈"이라며 "지금 구조에서는 누구도 선관위에 저항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저는 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임하는 비상임 명예직이 아닌, 전임 상임 책임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선거가 없는 기간에도 조직과 시스템을 상시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 앞에 직접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