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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 국내 유입 차단 나선 노동부…사업장 예방수칙 마련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6.08 09:00
수정 2026.06.08 09:00

에볼라바이러스병 대비 사업장 예방수칙. ⓒ고용노동부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유입과 사업장 내 전파를 막기 위해 해외출장자에 대한 귀국 후 21일간 건강관리 등을 담은 예방수칙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사업장 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에볼라바이러스병 대비 사업장 예방수칙’을 사업장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예방수칙은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개최한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해외 출장이 잦은 기업들이 노동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예방수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해외출장 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질병청, 관할 보건소 등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해야 한다. 또 콩고민주공화국 등 중점검역관리지역에 대한 불필요한 출장은 가급적 자제하거나 연기하도록 권고했다.


해외 체류 중에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야생동물이나 동물 사체와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현지에서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본사와 현지 대사관에 알리고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후송과 치료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귀국 이후에는 최대 잠복기인 21일 동안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입국 시 검역관에게 해외 방문 이력을 신고하고, 발열 등 증상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사업주는 해당 기간 재택근무나 유급휴가 등을 적극 활용해 사업장 내 2차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예방수칙에서 사업주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감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인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치명률이 높고 전파력이 강해 사업장의 철저한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며 “해외출장 노동자의 건강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사업주는 출장 전 교육부터 귀국 후 21일 동안 단계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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