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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선거인명부 대조전표' 유출신고 접수…개보위 "선관위 대상 사실관계 확인 중"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6.06.07 14:41
수정 2026.06.07 14:42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2투표소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 조치한 뒤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자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7일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생한 선거인명부 대조전표 노출 사안과 관련해 개보위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했다.


선관위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관련 의혹이 확산되자 선제적으로 신고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지난 3일 본투표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곳이다.


당시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모두 소진되자 대기 중인 유권자를 구분하기 위해 선거인명부 확인 후 임시 대기표 성격의 '대조전표'를 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시위대가 투표소를 점거하면서 투표함 반출이 지연됐고, 경찰이 5일 공권력을 투입해 투표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후 일부 시위 참가자와 유튜버들이 비어 있는 투표소 내부에 들어가 현장에 남아 있던 대조전표를 촬영해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전표에 적힌 투표자의 이름과 성별 등 개인정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보위는 현재 대조전표가 외부에 노출된 경위와 관리 책임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선관위가 보관 또는 파기해야 할 자료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했는지, 또는 유권자가 수령한 전표가 분실된 것인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의 핵심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인 선관위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다.


현행법은 업무상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과 단체에 대해 엄격한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현장에서 전표를 촬영하거나 이를 온라인에 유포한 시위 참가자와 유튜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주로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과 사업자를 규율하는 법률인 만큼 사적 목적으로 촬영·유포한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보위는 향후 유출된 정보의 민감성과 관리 실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선관위의 관리·감독 책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후속 조치와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개보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선관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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