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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초등생 아들 때리고 정서 학대한 30대 엄마…징역형 집유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6.07 12:59
수정 2026.06.07 12:59

마스크 쓰지 않았단 이유로 등 부위 세 차례 때려

청주지방법원·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연합뉴스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생 아들을 때리고 정서적 학대를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지윤섭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1년 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에서 청주로 향하는 시외버스 안에서 아들 B(7)군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B군의 등 부위를 세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폭행 이후 B군에게 "정인이 사건 아냐. 너 죽어도 아무 어른도 신경 쓰지 않는다"며 욕설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조현병 등과 관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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