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내놔라"…팔순 노모 멱살 잡고 때린 아들 실형
입력 2026.06.06 12:32
수정 2026.06.06 12:32
동좀범죄 출소 2년 만에 재차 모친 폭행
청주지방법원·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연합뉴스
팔순 노모를 폭행하고 형제 농막에 여러 차례 무단 침입한 50대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동좀범죄로 출소한 지 2년 만에 또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임진수 부장판사)는 은 존속폭행, 존속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주택에서 어머니 B(80대)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이불 빨래 정리를 제대로 못한다며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고, 술을 마실 돈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짓을 했다. 이튿날에는 B씨에게 설거지를 왜 하지 않았느냐며 "그냥 약 먹고 죽어라"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기도 했다.
또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3개월간 8차례에 걸쳐 친형과 동생 농막에 무단으로 침입해 출입문 자물쇠와 CCTV를 부수고, 이를 제지하는 조카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23년에도 존속상해죄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연로한 모친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형제들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