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위탁 추심 따로 규제하는 한국…금융연 “통합 관리 필요”
입력 2026.06.06 14:08
수정 2026.06.06 14:09
매입추심 등록제·위탁추심 허가제 이원화 구조
미국·일본은 채권추심업 통합 규율
“허가제 전환, 규제체계 정비 첫 단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정부, 유관기관, 대부협회, 민간·현장전문가 등과 개최한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 참석했다. ⓒ금융위원회
국내 채권추심업이 매입추심과 위탁추심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통합 관리 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매입채권추심업 제도 해외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채권추심업은 매입추심과 위탁추심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매입추심은 대부업법상 등록제를, 위탁추심은 신용정보법상 허가제를 각각 적용받는다.
매입추심은 금융회사 등의 채권을 사들여 직접 추심하는 방식이다. 위탁추심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채권 회수를 위임받아 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매입·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추심업을 통합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처럼 매입추심과 위탁추심을 별도 체계로 규율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과 5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매입채권추심업 진입 규제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매입추심업체에 대한 진입 요건과 감독 수준을 위탁추심업체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보고서는 이번 허가제 도입이 국내 추심업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첫 단계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공정채권추심관행법(FDCPA)을 통해 채권추심 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다수 주(州)는 채권추심업체와 채권매입자를 동일한 인허가 체계 아래 관리하며 일부 주에서는 채권매입자에게 추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 역시 채권관리회수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채권관리회수회사를 허가제로 운영한다.
자본금 5억엔 이상, 변호사 선임, 반사회적 세력 배제 등 엄격한 진입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매입추심업과 위탁추심업을 동일한 법체계 아래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입법 여건과 시장 충격 등을 고려하면 당장은 현행 체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만큼, 매입채권추심회사의 출자구조와 자본금, 전문성 요건 등을 강화해 양 업권 간 규제 수준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도입은 현재 위탁추심과 매입추심으로 이원화된 채권추심업을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틀에서 규율할 수 있는 토대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