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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과징금 6000억대 낮췄지만…은행권 행정소송 '변수'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6.05 16:32
수정 2026.06.05 16:40

금감원 홍콩 ELS 과징금 1.4억→6000억 감경

"결코 적은 금액 아냐"…은행권 부담 여전

금융위 의결 남아…최종 제재 수위 이달 중 결정 전망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권 과징금을 당초 1조4000억원 수준에서 6000억원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과징금 감경으로 행정소송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6000억원 역시 부담스러운 규모라며 소송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한 홍콩 ELS 관련 과징금을 총 6000억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 넘긴 1조4000억원 규모 제재안의 절반을 밑도는 금액이다.


금감원이 최초 산정했던 과징금 규모가 약 4조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폭 감경된 셈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동기'와 '방법'에 대한 세부평가 등급을 기존 '중'에서 '하'로 낮추고, 금소법 시행 초기 계도기간 판매분 일부를 과징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경은 금융위가 지난달 금감원 제재안에 대해 법리 보완을 요구하며 재검토를 요청한 이후 이뤄졌다.


금융위는 설명의무 위반과 부당권유 금지 위반을 함께 적용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과징금 규모가 1조원을 넘길 경우 행정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은행들이 홍콩 ELS 손실과 관련해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한 상황에서 추가로 조 단위 과징금까지 부과될 경우 부담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과징금 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서 소송 실익도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 처분 강도가 약해질수록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줄어든다"며 "과징금 규모와 승소 가능성, 소송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송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은행권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줄어든 것은 긍정적이지만, 행정소송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6000억원이라고 해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며 "당초 1조4000억원, 2조원, 4조원 등 천문학적인 규모가 거론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예상치보다 낮아진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받아들일 수준은 아니다"며 "행정소송 여부는 최종 과징금 규모와 법리적 쟁점,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규모 자체는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소송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은행에 손해가 발생하는 사안인 만큼 법률적 검토는 계속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징금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만큼 금융위가 우려했던 장기 소송전 가능성은 다소 낮아졌다고 내다본다.


금감원은 원장 보고 절차를 거쳐 수정된 제재안을 금융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종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 안건심사소위원회와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다만 금감원은 전날 안내문을 통해 "금융위 보완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와 제재심 논의 의견 등을 종합해 세부사항을 확정한 뒤 금융위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금전제재 수준 등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현재 논의되는 6000억원 규모 역시 금융위 심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은행권의 행정소송 여부도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된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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