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체·대부중개사이트 일제 점검…불법추심·고금리 집중 단속
입력 2026.06.07 12:00
수정 2026.06.07 12:00
8일부터 3개월간 현장검사 실시
'좀비채권 추심'·'미끼대출' 등 약탈적 금융행위 점검
경기도 특사경과 불법사금융 연계 여부도 확인
금융감독원이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추심과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등 약탈적 금융행위 근절에 나선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추심과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등 약탈적 금융행위 근절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8일부터 약 3개월간 대부업자와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일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저신용·저소득 차주들의 대부업 이용이 최근 증가세로 전환된 가운데 불법·부당한 추심과 고금리 대출, 불법사금융 연계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민원과 제보, 과거 검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오는 8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사 대상은 대부업자와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 등 10개사 내외다.
중점 점검 사항은 불법 채권추심과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여부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파산면책이나 채무조정이 확정된 채권에 대한 이른바 '좀비채권 추심', 가족·직장동료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사회적 낙인형 추심 등을 들여다본다.
또 상환능력 심사를 명목으로 단기 고금리를 부과하는 '미끼대출'과 선이자를 공제해 실질 금리를 높이는 '꼼수대출' 등 최고금리 위반 사례도 점검할 예정이다.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의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공동 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대출 문의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불법사금융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추심은 즉시 중단시키고 최고금리 초과 이자는 무효화하는 등 채무자 보호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등록대부업자 검사와 불법사금융 수사 간 사각지대를 해소해 빈틈없는 서민금융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