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대법 "'연 324%' 불법이자, 사후 반환했어도 추징해야"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6.05 13:40
수정 2026.06.05 14:34

연 324% 불법 사채업자, 합의 후에도 4765만원 추징

대법 "반환 후에도 범죄수익 소비한 것…추징 대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데일리안DB

불법 사채업자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채무자에게 전액 돌려줬더라도 국가가 해당 금액 전부를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대부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765만8712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채무자에게 약 3400만원을 빌려준 뒤 원리금 명목으로 8250만원을 받아냈다.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324% 수준으로, 당시 법정 최고 금리(연 24%)의 10배를 넘겼다. 법정 이율을 초과한 이자만 4765만8712원에 달했다. A씨는 자금 추적을 피하고자 대포통장으로 원리금을 수령해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숨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이 초과이자 전액에 대한 추징을 명하자, A씨는 재판이 진행되던 중 채무자에게 초과이자 전액을 반환하고 합의했다. 이를 근거로 항소했으나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A씨가 초과이자를 현금으로 인출해 은닉하거나 소비한 이상, 이후 같은 금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했다고 해서 추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초과이자는 수취한 순간 범죄수익에 해당하고 사후에 채무자에게 반환했다 해도 이는 이미 소비된 범죄수익을 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피해 회복과 국가의 범죄수익 환수는 별개의 문제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초과이자 전액 추징을 명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