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운전실 CCTV 설치 의무화…예외 규정 폐지
입력 2026.06.05 10:46
수정 2026.06.05 10:56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뉴시스
앞으로 모든 열차에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철도 사고 원인을 명확히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5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15일까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운전실 CCTV는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해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된 열차는 CCTV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폭넓은 예외 규정이 운영되면서, 사실상 대부분 열차의 CCTV 설치가 면제돼 왔다.
국회, 감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해당 예외 규정이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위법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철도사고 원인 규명에도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국토부는 이 같은 지적을 검토하고 모든 열차에 운전실 CCTV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운행정보 기록장치 등을 통해 운전조작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운전실 CCTV 설치를 면제하던 예외 규정을 삭제해 모든 열차에 운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운전실 열차의 맨 앞 객차에 위치하는 동력 분산식 차량의 특성을 반영해 현행 ‘동력차’로 규정된 설치 대상을 ‘동력차 및 객차’까지 확대한다.
운전실 CCTV 영상기록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보관 기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기관사의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고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운전실 CCTV 설치·운영 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다양한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열차 운행 중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은 음주운전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사고 원인 분석과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운전실 CCTV 설치를 추진하는 만큼 기관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운행여건 조성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