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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은 원청 책임”…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판정 나왔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6.05 08:06
수정 2026.06.05 08:06

타워크레인노조 재심 신청 인용

임금은 교섭의제 인정 안 해

중흥건설 전경. ⓒ연합뉴스

중앙노동위원회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 나온 원청 사용자성 재심 사건에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뒤집고 중흥건설·중흥토건의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산업안전 의제에 한정해 교섭 의무를 인정했으며, 임금 관련 의제는 인정하지 않았다.


중노위는 4일 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건설·중흥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 사건에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원청 사용자성을 판단한 첫 재심 사례다.


중노위는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하청업체인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유해·위험요인 제거와 안전설비 설치·해체 등 구조적 개선을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중노위는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서는 원청사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해당 의제와 관련한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반면 임금 직불제 등 임금 관련 의제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노위는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자율교섭은 가능하나 회사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교섭 의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3월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이 응하지 않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냈다.


노조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원청의 실질적 지휘·관리 아래 근무하고 있다며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흥 측은 조종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없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독립성이 보장된다며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전남지노위는 지난 4월 노조의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노조가 재심을 청구했고, 중노위는 산업안전 의제에 한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사용자성 인정 근거 등이 담긴 구체적인 결정서를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들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사측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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