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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협상 결렬에 정부 규탄 "일차의료 현실 외면한 결과"

김효경 기자 (hyogg33@dailian.co.kr)
입력 2026.06.04 15:50
수정 2026.06.04 15:52

대한의사협회 제65차 정례브리핑

의원급 수가 인상률 1.6% 제시에 합의 결렬

수가결정체계 개편·협상 투명성 강화 필요성 제기

대한의사협회. ⓒ연합뉴스

2027년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의사단체가 “일차의료 현실을 외면한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방적 협상 행태를 규탄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제한적인 재정 규모와 불투명한 협상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수가결정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필수·일차의료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수가협상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 지원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제한적인 재정 규모와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 상호 존중이 결여된 현재의 협상 구조는 협상이라기보다 일방적 통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협 등 7개 공급자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의원 유형과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단은 의원 유형에 인상률 1.6%(환산지수 인상률 1.1%·상대가치 연계분 0.5%)를 제시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오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다.


김 대변인은 “이제 필요한 것은 건정심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수가결정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라며 “의료기관의 실제 진료비용과 의료물가 상승, 인력 유지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 마련과 협상 과정의 투명성 강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대변인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에는 소극적이면서도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특사경 도입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무너져가는 일차의료를 살릴 대책은 내놓지 못한 채 통제 권한 강화에만 집중하는 것은 공단의 역할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이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2025년 지급된 첩약 급여비는 총 1913억9000만원으로, 정부가 제시한 초기 재정 추계치인 1188억원의 약 1.6배에 달했다.


김 대변인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적정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경증 한방 질환에는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며 “재정 부족을 핑계로 의원급 수가를 옥죄면서 한방 경증에 재정을 퍼주는 정부의 태도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첩약 급여화 2단계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한방 의료를 건강보험 체계에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최근 일부 의사가 허위 진단서 작성과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처방 및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 대변인은 “해당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즉시 회부해 협회 차원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사 결과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뒤 관계 법령에 따른 엄정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마약류 불법 처방과 투약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자율정화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의료계 내부 자정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효경 기자 (hyogg3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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