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과징금 대폭 낮아졌다…판매은행 5곳 6000억원 수준
입력 2026.06.04 13:50
수정 2026.06.04 13:51
위반 동기·방법 '중→하' 조정…부과 기준율 낮춰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판매은행들에 대한 과징금을 다시 한 번 낮췄다.ⓒ뉴시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판매은행들에 대한 과징금을 다시 한 번 낮췄다.
금융위원회 재심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가 이뤄진 데 따른 조치로, 과징금 규모는 기존 제재안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축소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총 6000억원 수준으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월 금감원이 금융위에 넘긴 1조4000억원 규모의 제재안보다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당초 금감원은 약 4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산정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약 2조원 수준으로 감경했고, 이후 1조4000억원 수준으로 다시 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금융위가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며 안건을 금감원으로 돌려보냈고, 금감원은 추가 검토를 거쳐 과징금 규모를 재산정했다.
이번 재심사 과정에서는 은행권의 위반 동기와 방법에 대한 평가가 기존 '중' 등급에서 '하' 등급으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 기준율도 낮아졌다.
이번 제재심 결과는 향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