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신협 자산관리회사 운영기준 마련…상임감사 선임요건도 구체화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6.05 09:45
수정 2026.06.05 09:45

부실채권 취득자산 등 매입 대상 범위 명확화

자산 2000억~3000억원 조합도 상임감사 선임 가능

신협법 개정 후속조치…10월 시행 예정

금융당국이 신용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 운영 기준과 상임감사 선임 요건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뉴시스

금융당국이 신용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 운영 기준과 상임감사 선임 요건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5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공포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우선 신협의 부실채권(NPL) 정리를 담당하는 신협자산관리회사의 매입 대상 자산 범위를 구체화했다.


매입 대상은 조합이나 중앙회, 중앙회 출자회사가 부실채권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과 경영개선 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등이다.


부실자산 인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선순위 채권과 물권, 임차권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수가격과 처분가격 간 차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의 부실채권 관리체계를 구축해 신협의 건전성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상임감사 선임 기준도 구체화했다.


상임감사 의무 선임 대상은 현행과 유사하게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으로 유지했다. 다만 종교단체와 사단법인, 직종단체 조합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임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 신협법에 따라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지역·단체조합도 상임감사를 임의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형 조합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자율적인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개정을 완료하고, 개정 신협법 시행일인 10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