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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실데나필·타다라필 함유 의약품…의사 처방 없으면 반송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6.04 13:48
수정 2026.06.04 13:48

자가사용이라도 통관 시 의사 처방 필수

인천공항본부세관 직원들이 국제우편물을 검사하고 있다.ⓒ인천공항본부세관

인천공항본부세관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과 관련, 국내 반입 시 수입 제한 기준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의약품 오남용을 우려해 실데나필·타다라필 함유 의약품의 경우 소량이라도 국내 의사 처방이 없을 경우 반송한다고 4일 밝혔다.


주로 반입되는 의약품 중 성기능 개선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함유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다.


해당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은 단 1병이라도 자가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시 국내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통관 역시 처방전에 기재된 성분 및 수량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세관에 따르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실데나필·타다라필 함유 의약품 적발 건수는 지난해 총 3250건으로, 상반기 1123건에서 하반기 2127건으로 89% 증가했다.


올해 1분기도 897건이 적발되며 전년 동기(646건) 대비 3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제우편을 통한 실데나필·타다라필 함유 의약품의 반입이 급증한 이유는 구매 절차가 엄격한 국내와 달리, 해외 사이트 등에서는 주문 수량에 제한이 없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만을 보고 소비자들이 무분별하게 구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약품의 주요 발송 국가는 인도(99%)가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태국(0.2%), 기타 국가(0.8%)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3월까지의 반입 내역을 살펴보면, 반입 물품의 97%가 수입통관 요건인 국내 의사의 처방전을 구비하지 못해 발송국으로 반송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통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며 “의약품을 국내로 반입하기 전 반드시 통관 기준을 충분히 숙지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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