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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라더니 액자 구매 유도…공정위·소비자원, 사진촬영 가격표 게시 권고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6.05 15:05
수정 2026.06.05 15:05

공정위·소비자원, 사진·촬영업계 간담회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사진·촬영업계의 ‘깜깜이’ 추가 비용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갖고, 원본 파일·앨범·액자 제작비 등 상세 가격표 게시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소비자원은 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프로사진협회 등 사진현상·촬영업 사업자단체와 촬영업종 가격정보 공개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지난달 22일 국민주권정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로 선정된 촬영업종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해소 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사진촬영시 원본파일·앨범·액자 등 추가비용을 촬영 전에 공개하지 않아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업계의 자율 개선을 통해 신속하게 예방·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70건이다. 이 중 무료 사진 촬영 상술과 관련한 사례는 262건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소비자원은 촬영업종 사업자에게 기본서비스 요금과 더불어 선택품목의 세부 내역 및 요금 등을 빠짐없이 기재한 가격표(가이드라인)를 사업장 게시물·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권장했다.


또 원본사진 파일 제공, 앨범·액자 제작, 의상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촬영을 하기 전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소비자에게 상세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의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상 피해보상기준 명시 의무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소비자원은 최근 SNS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무료 사진 촬영 등을 미끼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원본사진 파일 제공, 앨범·액자 제작, 의상 등의 명목으로 고가의 추가 비용 지불을 강요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업계에 공유했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촬영업계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격정보를 투명하게 공개·안내하는 공정한 거래관행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 관계자들은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가 상세 가격표를 게시하고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촬영업계의 실정을 고려해 영세 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교육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예약·방문 전 비용 발생 여부 및 계약조건 확인 ▲촬영 전 추가 비용 발생 항목 확인, 중요사항을 계약서에 명시 요구 ▲촬영 후 분쟁 대비 예약 문자,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 보관 등을 당부했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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