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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 오는 8~19일 모집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6.04 12:19
수정 2026.06.04 12:19

각각 1만명·300명 모집…최종 선정자, 오는 11월 초 발표

"미래 세대 경제적 부담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홍보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는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돕기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저소득 가구의 자녀 교육 자금 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를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과 민간후원금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매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원과 지원금액 540만원을 더한 총 108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까지 합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중인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4대보험 가입 이력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본인 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월 255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원 미만과 재산 9억원 미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꿈나래통장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할 경우 저축액의 50%를 시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매월 10만원씩 5년간 저축하면 본인이 저축한 600만원에 지원금 300만원이 더해져 총 9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받게 된다.


꿈나래통장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18세 이상 부모 중 14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80% 이하인 가구가 참여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구당 자녀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규모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경우 1만명, 꿈나래통장은 300명이다. 접수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자는 오는 11월 초 발표된다.


박원근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은 참여자가 저축을 위해 노력한 만큼 힘을 실어주는 대표적인 자립 기반 조성 지원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하여 주거·결혼·교육 등 미래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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