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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산전,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공정위 과징금 1억2600만원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6.04 12:00
수정 2026.06.04 12:01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철도차량·전기버스 제조업체 ‘우진산전’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우진산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진산전은 철도차량 축전지와 전기버스 배터리팩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축전지의 구성품 설명서, 2D·3D 도면, 고장 및 소요재료 명세서,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 모니터링 프로그램·매뉴얼 등 기술자료 11건을 이메일 등으로 요구·수령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혐의다.


축전지 구성품 설명서, 도면, 고장·소요재료 명세서는 축전지의 규격에 따른 적용 범위·구성, 부품, 기술사양, 축전지 부품에 대한 고장률, 고장유형, 유지보수 작업 정보, 명칭, 재질, 규격 등 정보를 담고 있는 축전지 제조에 필요한 문서다.


해당 문서는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 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매뉴얼은 배터리팩의 구성도, 전장부품 조립도 등 배터리팩 사용 및 정비와 점검에 필요한 정보와 배터리팩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표시한다.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우진산전이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된 법정 서면 교부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11건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자료 3건에 대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사실은 적발되지 않았으나 유용행위 예방을 위한 절차적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유용과 함께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유용,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정액과징금 상향,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등 과징금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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