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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심의회, 서면 줄이고 회의록 공개 확대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06.04 12:01
수정 2026.06.04 12:02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서면심의 허용

대면 심의 회의록 작성 의무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지방정부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방식이 서면 중심에서 대면 심의 원칙으로 바뀐다. 공유재산 취득·처분, 용도폐지,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지방재정과 직결된 안건을 심의하는 절차에 토론과 기록, 공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 일부 지방정부에서 서면심의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회의록 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정부가 보유한 재산의 취득·처분, 용도폐지,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공유재산 운용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개정은 심의 방식과 기록 관리, 위원 구성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행안부는 그동안 일부 심의회가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되면서 위원 간 충분한 토론이 어렵고 심의 과정의 사후 검증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봤다. 민간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함께 반영했다.


앞으로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 간 토론과 의견 교환을 전제로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운영된다. 서면심의는 재난·재해 등으로 대면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법률에 따라 무상 사용·대부 중인 재산의 사용을 갱신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면 심의 때는 회의록 작성도 의무화된다. 심의 과정과 결정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사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보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제기되거나 특정인에게 이해관계가 직접 작용하는 안건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지방의회 의결 또는 취득·처분 등 사업 종료로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면 곧바로 공개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민간위원 구성 기준도 강화된다.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심의 독립성을 높이고 온정주의를 차단하기 위해 전직 공무원 수는 민간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한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대한 주민 신뢰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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