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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시점 앞당긴다…사회적 논의 시작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6.02 15:34
수정 2026.06.02 15:35

임종기 한정된 연명의료 중단…말기까지 확대 여부 검토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허용되는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을 말기 환자 단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포함됐다.


현재 연명의료 유보·중단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말기 환자 단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단계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행 제도는 말기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 간 연명의료 상담이 보다 이른 시점에 이뤄질 수 있도록 말기가 예견되는 단계부터 작성이 가능하도록 법령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도 바뀐다.


현재는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과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등록기관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 의료기관도 늘린다.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윤리위원회와 공용윤리위원회 설치를 확대해 환자의 의사가 의료현장에서 보다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법정 서식을 전자문서 형태로 관리할 수 있는 서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종사자 교육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760개였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올해 말 819개까지 확대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 의료기관도 같은 기간 468개에서 513개로 늘었다.


찾아가는 상담을 통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지원은 4만9954건 이뤄졌다. 지난해 6월부터는 모바일 등록증 발급도 시작됐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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