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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도 24시간 진료체계 구축…필수특화 의료기관 추가 공모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6.02 17:15
수정 2026.06.02 17:16

화상·분만·소아·뇌혈관 이어 정신응급 분야까지 확대

비수도권 지정요건 완화…7월부터 신규 기관 운영 예정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급성 알코올 중독 환자에 대한 24시간 진료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분야에 이어 정신응급 영역까지 필수특화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 공모를 실시한다.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은 응급의료센터 등 전반적인 응급기능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에서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5개 분야 29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알코올 분야가 새롭게 추가됐다. 알코올 중독은 자살 시도나 폭력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신응급 영역으로 분류된다. 상시 대응 필요성이 높은 만큼 필수특화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뇌혈관 분야에 대한 추가 공모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소아와 분만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수요와 진료권을 고려해 추가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기관에는 의료진 당직 대기 비용 성격의 24시간 진료지원금과 성과지원금이 지급된다. 성과지원금은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여부와 응급 대응, 진료 협력 실적 등을 평가해 차등 지원한다.


참여 대상은 종합병원과 병원, 정신병원(알코올 분야)이다.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고 해당 질환 입원 연환자 수가 상위 30분위 이내여야 한다. 야간·휴일 수술·시술 등 진료 실적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비수도권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참여 문턱을 낮췄다.


지난해 연간 야간·휴일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예비 지정기관 공모를 병행한다.


복지부는 신청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와 이행계획서를 심사한 뒤 6월 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규 참여기관은 7월 1일부터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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