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피해지역 복구 빠르게…행정절차 간소화
입력 2026.06.02 13:48
수정 2026.06.02 13:5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재해복구공사 설게 경제성 검토 절차 생략
국토교통부 전경.ⓒ데일리안 DB
앞으로 재해복구공사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설계 경제성 검토 등 절차가 생략돼 건설공사를 빠르게 시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시행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정해 시행할 수 있는 대상에 ‘자연재해대책법 상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건설공사’가 추가됐다.
그동안 ‘재해복구 등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시행과정을 조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재해복구를 수행하는 기초지방정부 등 현장에서는 통상적인 재해복구공사가 ‘긴급공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계획으로 시행되는 연 9000여 건의 재해복구공사에 대해 설계 경제성 검토 등의 절차를 생략·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달 초 시행 예정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복구공사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게 받아야 하는 설계와 시공 적정성 심의도 생략할 수 있다.
김명준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재해복구공사가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됨으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방정부 등 재해복구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은 이번에 새로 명문화된 규정뿐만 아니라 기존 긴급공사 예외 규정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해복구 현장에서 복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