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픽] 국민의힘, '허위사실공표' 추미애 고발…"아들 무혐의 아닌 기소중지 상태"
입력 2026.06.01 19:52
수정 2026.06.01 19:53
"유권자 선택 오도하는 명백한 허위 사실"
"철저히 수사해 진상 규명해 줄 것을 촉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30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선형공원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클린선거본부는 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추 후보는 지난달 27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TV 토론회에서 아들의 군 복무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에 '무혐의로 종결됐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해당 발언이 후보자와 관련된 중요 사실관계를 왜곡함으로써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확인 결과 해당 사건은 기소중지 상태이며, 기소중지는 수사 종결이 아니라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어 수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를 무혐의 종결로 포장한 것은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후보자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 제공은 공정한 선거의 기본 원칙인 만큼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추 후보는 지난달 27일 TV토론회에서 자신의 아들이 카투사로 복무하던 당시 보좌관 연락을 통해 종료된 병가를 연장했다는 의혹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당시 청탁이 있었다는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의혹 제기에 "모두 근거 없는 주장으로 명예훼손", "이미 무혐의로 끝난 사안" 등의 해명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