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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조카에게 무슨 일이" 인천 퇴마 살인사건, 2심서 죄명 '상해치사' 바뀐 이유는?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6.05.30 12:25
수정 2026.05.30 12:25

자료 이미지ⓒSBS 채널 갈무리, 게티이미지뱅크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일명 '인천 퇴마 살인사건'의 실체를 밝힌다.


지난 2024년 9월18일 인천의 한 식당에서 30대 여성이 고문을 당해 심각한 화상을 입고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여성을 결박한 뒤 이른바 퇴마 의식이 3시간 가까이 행해졌는데, 여성은 결국 신체의 25%에 달하는 면적이 손상되는 3도 중증 화상으로 사망했다.


화상은 손상된 피부의 깊이를 기준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1~3도 화상으로 나뉜다. 3도 화상은 피부 전층과 피하 지방층까지 손상된 상태다. 전신에 걸쳐 발생하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즉각적인 화상 전문 병원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서울대 법의학교실 유성호 교수는 "체표면의 20% 이상이면 혈관은 다 타서 증발해 버린 상태"라며 "신경도 다 날아가 버린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피해 여성의 지인들은 "너무 예쁘고 밝았다", "똑똑하고 꿈도 많았다"고 안타까워했다.


가해자는 무속인이자 피해자의 이모였던 김씨(가명)와 사촌형제들이었다. 1심 재판부는 이모 김씨에게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사촌 형제 등 공범에게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을, 피해자의 친오빠에게는 살인방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무속인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또 다른 공범들도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선고에서 이들의 죄명은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변경됐다. '살인죄'와 '상해치사죄'의 가장 큰 차이는 살인 고의성 여부다. 상해치사죄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이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이다.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과 살인 방조 혐의로 각각 기소된 그의 자녀와 신도 등 공범 6명에게도 징역 10∼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상해치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들이 중대한 위해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여지는 있었다"면서도 "이를 넘어 사망의 결과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 전 과정이 폐쇄 회로(CC)TV에 모두 녹화됐으나 이들은 이를 방치했다"며 "뒤늦게나마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구급대에 신고한 점 등을 보면 계획적 살인이나 조직적 은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런 가운데, 제작진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피해자의 부검감정서와 현장 CCTV 영상 일부를 확보, 봉인됐던 증거물 속 감춰진 비밀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건의 실체를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는 30일 오후 11시10분 방영된다.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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