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로 불 붙인 흔적" 음성 18층 아파트서 5개 층에 방화한 20대 체포
입력 2026.05.29 23:35
수정 2026.05.29 23:47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자료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충북 음성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입주민이 방화 혐의로 붙잡혔다.
29일 충북 음성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7시20분께 음성읍의 한 18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 확인 결과 이 아파트 5개층 세대 앞 박스와 계단 층계참에 있는 의자 등에 라이터로 불을 낸 흔적이 발견됐다.
불은 소방 당국 도착 전 주민들에 의해 자체 진화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한 주민 1명을 포함해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다른 주민 B씨가 불을 진화할 당시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이송 당시 경찰과 소방 당국에 "계단에서 운동 중이었다"고 진술했으나 추후 경찰이 CCTV 등을 확인한 뒤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로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 피해로 직결된다.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에 따라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