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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채권추심업 ‘등록제→허가제’ 전환…금융위, 장기·과잉 추심 구조 손본다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5.28 15:00
수정 2026.05.28 15:00

금융사 50% 이상 출자·자본금 30억원 등 허가요건 도입

대출·대출중개업 겸영 금지…“채권회수 중심 관행 바꾸겠다”

하나금융, 장기연체채권 2000억원 소각 추진…미소금융 1000억원 출연

금융위원회는 28일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뉴시스

금융당국이 장기·과잉 추심 문제를 줄이기 위해 매입채권추심업 제도를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금융회사 중심의 시장 재편을 통해 추심업체 난립을 막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연체채권 관리 및 매각 관행을 ‘채권회수 극대화’ 중심에서 ‘채무자 보호’ 가치를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현재 매입채권추심업은 사실상 진입 제한이 없는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구조가 장기·과잉 추심 문제를 키운 측면이 있다고 보고 채권추심업 수준의 허가 요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허가 요건에는 금융회사의 50% 이상 출자, 자본금 30억원, 건전한 사업계획, 대주주 적격성, 전문성 확보 등이 포함된다.


전문인력을 포함한 상시고용인력 20명 이상과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전산보안 설비 요건도 적용된다.


대출·대출중개업 겸영은 금지된다. 다만 부실채권(NPL) 유동화 업무와 담보 부동산 취득 등 추심업 수행에 필요한 부대업무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는 기존 업체의 연착륙을 위해 3년의 유예기간도 부여한다.


전환기간 종료 후에도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업체는 보유 연체채권을 6개월 내 다른 금융회사나 허가업체에 매각해야 한다.


이 위원장은 “매입채권추심업의 허가제 전환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된다면 업이 질적으로 성장해 여신제도를 뒷받침하면서도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신뢰 가능한 시장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하나금융지주는 ‘3대 현장 맞춤형 포용금융 이행방안’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총 16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양극화 해소와 금융 자립 지원, 포용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하나금융은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3조원 규모의 특화 금융상품을 공급한다.


다음달 2조원 규모 ‘하나원큐중금리대출’과 1조원 규모 ‘하나더소호 성공사다리대출’을 출시해 중·저신용자와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자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 선제적 소각도 추진한다.


특수채권 편입 후 5년이 지난 5000만원 이하 개인채권과 3000만원 미만 보증서대출 대위변제 후 잔여 원리금 등이 주요 대상이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말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929억원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327명에게 총 153억원 규모 채무를 감면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안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체계를 고도화하고, 청년 3만명을 대상으로 ‘청년지킴이 전세사기 보장보험’을 무료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미소금융재단에는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한다.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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