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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식, 내일 오전 8~9시까지 팔아야"…양도세 감면 막차

김하랑 기자 (rang@dailian.co.kr)
입력 2026.05.27 21:33
수정 2026.05.27 21:35

양도세 공제율 내달부터 단계 축소

증권사별 시한 달라 결제일 확인해야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율은 이달 말까지 100%가 적용된다.ⓒ연합뉴스

해외주식 투자자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양도소득세 100%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사실상 미국 주식을 한국시간 기준 28일 오전 8~9시 전까지 매도해야 한다.


다음달부터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만큼 막판 자금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율은 이달 말까지 100%가 적용된다.


이후 6~7월은 80%, 8월부터 연말까지는 50%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 매도 주문 시점이 아니라 '결제 완료일' 기준으로 공제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이다.


해외주식은 통상 주문 체결 후 실제 결제까지 시차가 발생한다.


특히 오는 30~31일이 주말인 점을 고려하면 이달 29일까지 결제를 마쳐야 10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권사마다 해외주식 결제 일정과 마감 시간이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양도세 공제를 받으려면 해외주식 매도 결제일 이후 1년 동안 해당 자금을 RIA 계좌 내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예탁금 등으로 운용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에도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복귀 흐름은 빨라지는 모습이다.


금융투자협회가 집계한 지난 19일 기준 RIA를 출시한 국내 24개 증권사의 누적 계좌 수는 24만2865좌로 집계됐다.


총 잔고는 1조8443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으로 이동한 국내 자산 잔고는 총 1조2129억원이다.


전체 잔고의 상당 부분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며 제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하랑 기자 (r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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