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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발달장애 아들 쇠막대기로 상습 학대한 40대 '실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5.27 11:06
수정 2026.05.27 11:06

수개월간 자폐 아동 때리고 말리는 친모까지 폭행해 구속

학교 측 신고로 덜미 잡혔으나 친모가 처벌 불원해 감형

법원.ⓒ데일리안DB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 여성의 아들을 수개월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자폐성 아동을 장기간 학대하고 상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다"며 "학대 행위가 가볍지 않고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친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5년 9월14일부터 2026년 4월8일까지 경기도 부천 소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의 초등학생 아들 C군을 쇠막대기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C군은 발달장애를 겪고 있다.


A씨는 B씨와 동거를 시작한 뒤 C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학대를 말리며 "아이를 혼자 키우겠다"고 한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C군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서 그의 몸에 난 상처가 발견돼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받아 C군을 양육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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